금융소득 종합과세 조건, 1년에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자, 이자소득자만 대상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해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선 2천만원까지는 15.6%의 세금만 떼가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이지, 2천만원을 초과하면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1년에 2천100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6%의 세금만 떼어 가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까 종합과세가 유리할까요, 그건 개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 표가 가장 최신의 종합소득세 세율인데요, 따라서 과세표준이 46백만원 초과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종합소득세율이 24퍼센트이고 그게 15.6퍼센트보다 높으니깐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그 이하인 분들은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과세표준이지 연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세표준은 순이익이죠, 모든 비용이랑 공제 다 제하고 난 후에 남는 소득 그게 과세표준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1년에 10억을 벌지만 비용이 9억 6천만원이라서 4천만원만 순이익이라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면 세율은 15퍼센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건 혹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의 금융소득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혹시 세율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된 탓에 높아진 과세표준에 의한 높아진 세율에 의해서 자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까지 계산해봐야 금융소득을 종합과세가 유리할지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면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입니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을 뺀다거나, 주식을 처분해서 배당금을 낮추는 식으로 말이죠.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한 고소득자들이시라면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이나 주식에서 돈을 빼는건 쉽지만 넣는 건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소득자 분들은 찾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년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질 않는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