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식 이것저것. 장기연체와 단기연체 그리고 햇살론17, 카드론,현금서비스, 프리랜서대출에 관해서.

장기연체 있는 상태에서 대출가능해질려면

장기연체는 5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넘어가게 되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연체금을 다 갚아도 갚은 날로부터 5년간은 연체기록이 남게 된다.

채무를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연체기록이 남게 되면 신용등급도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보통 나이스 기준 7등급 정도, 올크레딧은 5,6등급 정도. 물론 이정도 등급도 연체금 해제 후 6개월 이상은 지나야 신용등급이 이정도 오르게 된다.), 연체금액과 연체했던 기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은 6개월~1년 정도는 지나야, 즉 일단 장기연체로 넘어가면 다 갚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같은 것이 가능해진다.

예전과 다르게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연체금이 있어도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출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런 금융기간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일단 연체 해제하고,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대출 등이 가능해지는 것.

(여기서 주의해서 구분해야할 건 연제해제와 연체기록삭제의 차이이다. 연체 해제는 현재 연체중인 채무를 해결했을 경우를 말한다. 해제가 되면 연체했었다는 기록이 남고 현재의 연체상태는 없어진다. 다만 연체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까지 삭제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당연히 연체하기 이전과 같아지지만, 삭제되기 전까지는 어느정도 제약이 따르는 셈.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좋거나 직장이 확실하다는 등의 신용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1년 정도 만에도 가능해지는 경우들도 있다.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대출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점에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연체금을 갚는 것은 본인이 직접 갚거나, 신용회복제도를 통해서 변제스케쥴대로 갚아나가도록 약정할 수도 있다. 똑같이 연체 해제 효과가 있는데, 이 중 본인이 직접 갚은 것이 신용회복제도를 통해서 연체 해제가 된것보다는 좀 더 신용에 긍정적이다.

이는 당연한 것인데, 신용회복제도를 통해서 갚는 건 원금의 일부나 이자를 감면받고, 또 변제기간도 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직접 갚은 채무자변제의 경우를 좀 더 신용도를 높게 쳐줄수 밖에 없기 때문. 왜냐면 신용도라는 것이 변제능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본인 돈으로 바로 연체를 해결한 사람이 좀 더 변제능력이 신용회복제도를 통해서 연체를 해결한 사람보다 높은 것이 당연하니까.

또한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를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신용등급 상승에 좀 더 도움이 된다.

햇살론17 추가대출

햇살론17은 기본한도는 700만원. 여기에 700만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제도가 있기 때문. 즉 총 1400만원까지가 최대한도이다. 1400만원까지 받으려면 햇살론 센터에 방문해서 특례보증 상담을 받는 건 필수 .그냥 은행 바로 가서 신청하는 건 700만원까지만 나온다.

특례보증을 통한 추가대출의 경우에도 기대출이 연봉보다 높은 과다대출의 경우에도, 예컨대 연봉의 200%를 초과하는 기대출이 있더라도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개개인별로 연봉대비 기대출 비율이 너무 높다거나, 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추가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처음 700만원 받을 때보단 조금 더 빡센 것이 사실.

카드대납대출 내지 신용카드한도 대출

정상적인 대출의 형태는 아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남아있는 만큼 대출을 해주는 형태이며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챙긴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이런 형태의 대출은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사기까진 아니지만,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챙기기 때문. 법정최고이율은 훌쩍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프리랜서대출

프리랜서도 1금융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들은 하는데, 그동안의 은행거래나 신용등급, 소득형태 등에 따라서 같은 프리랜서라도 개인차가 좀 있다. 일단 1금융권을 두드려 보는 게 우선이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차선책으로 두자. 2금융권의 경우에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1.5금융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좀더 신용등급에 좋다. 자격이 된다면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연체될거 같으면 영업일 기준 5일 되기 전에 갚을것

단기연체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영업일 기준 5일째 되는 날부터 들어가게 된다. 그 전까지는 연체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수료는 낼 수 있을지언정 연체정보가 등록되지는 않는다. 또한 연체가 길어지면 추심이나 그런게 들어올 수 있는데, 추심이나 전화나 혹은 심하면 집에 찾아오거나 등등 예기치 않은 것들이 걱정된다면 미리 금융기관에 연락하거나 해서 해당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장기연체는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이다.

위에서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연체해도 5일 넘었다고 단기연체 등록되고 그러진 않는다. 예를 들면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그런 건 금융채무가 아니라서, 몇개월 혹은 몇년씩 밀려서 채권이 다른 곳에 넘어가기 전까진 연체 등으로 등록되진 않는다.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는 일은 가장 바보같은 일.

왜냐면 차라리 카드론이 한도도 높고 이율도 조금이나마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이라면, 아마 다른 곳에선 대출이 전혀 안나오는 상황이실텐데, 만약 카드론이 가능한 카드가 있다면 그걸로 현서를 다 갚아버리고 카드론 하나로 유지하면서 갚아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요즘은 현서 써서 돌려막기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뉴스에도 요즘은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잘 안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