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2022, 2021귀속, 과세표준, 누진, 소득, 세액 공제 개념정리

올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내는 돈이다.

그래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2022년에 2021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그럼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보기 전에 간단히 표에 나오는 용어들의 개념을 습득해 보자. 이거 먼저 해두고 가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율표 100번 봐도 맨날 아리송하기만 하실거니깐.

과세표준이란

그해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 다 뺀 금액, 즉 순수익, 그게 바로 과세표준이다. 이거 헷갈려 하는 분들 정말 많다.

그리고 당연히 헷갈릴 수 밖에 없긴 하니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앞으로 두번 다시, 평생 다시는 헷갈리지 않으시게끔 설명드리겠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작년에 내가 프리랜서라 10억1천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비용도 많이 써서 비용든게 10억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나 헷갈리지 않는건 1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나온다는 거다.

그런데 다들 헷갈리는건 1천만원에 붙는 세율이 10억 초과자의 45퍼센트인지 1200만원 이하자의 6퍼센트인지 이거다. 사실 자신이 이걸 헷갈려한다는 것도 인지 못하고 그냥 뭔가 이해가 안되…. 이러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일거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전혀 헷갈릴 게 없다.

1년에 1천만원 번 사람한테 450만원 가져가면, 그 사람은 굶어죽으라는 거다. 원칙적으론 개인식비, 주거비, 의류비 이런거 세금공제나 비용처리 그딴거 안되거든. 예외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을때만 해주지,

그러니깐 당연히 6퍼센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거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순수익이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로 평생 까먹을 일 없으실거다.

그러면 위의 사례에서 내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된다. 그래서 6퍼센트 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순수익이 1천만원이면 6퍼센트 곱해서 세금 나와도 그게 보통 공제되는 금액보다도 적으니깐, 이미 낸 세금 있으면 대부분 환급받게 되는건 당연하고.

누진공제 개념과 존재이유

누진공제는, 그건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써놓은 거다. 자신의 순수익 구간을 확인한 후 그 구간의 세율을 자신의 순수익에 곱해 준 후 누진공제에 써 있는 금액을 빼면 그게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된다.

왜 누진공제로 빼는 금액이 있냐면, 종합소득세는, 구간별로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순수익이 11억이라고 해서 11억에 다 45퍼센트 세금을 때리는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금액에서 4600만원 이하 금액까지는 15퍼센트 이렇게 세금을 구간별로 매겨서 다 더하는 방식. 근데 매번 이러기 귀찮으니깐 미리 계산해 놓은게 누진공제라는 이름으로 명시된 금액인 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이건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표엔 직접적으로 항목이 있는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론 이거 알아야 아래 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깍아주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에서 깍아주는 거라고 이해해도 동일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맨 마지막에 세액에서 깍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단어만 차분히 노려보면 사실 이해하기 쉽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깍아주는거,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깍아주는거.

즉, 기본적으로 보면, 소득에 퍼센트 곱해서 세금 나오지? 그래서 만약에 내 세율이 15퍼센트라고 하고 2천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세금은 300만원이다. (간단히 하기 위해 다른 변수는 없다고 치자.)

거기에 소득공제 100만원이 들어갈 경우 1900만원에 대한 15퍼센트 곱한 세금을 내는거라 세금이 15만원 줄어든 285만원이 된다.

반면 세액공제 100만원이 들어갈 경우는 그냥 300만원에서 100만원 깍아주는거다. 그래서 200만원이 된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래서 세법에서 소득공제는 많아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는 꽤 드물다. 그러니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 꺼리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반드시 챙겨먹는게 본인신상에 좋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누진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냥 계산 편하라고 적어놓은 수치에 불과하니깐.


그러면 이제 올해 2022년에 신고하는 2021년 귀속, 즉 2021년에 번 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아보자.

올해 세율은 아래와 같다.

공식 자료를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내년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아래에들 있는 표와 데이터는 저 공식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400,000원

그렇다, 3년만에 올해에 또 올랐다.

뭐가 오른거냐면, 2019년~2021년에 신고할 때에는 5억 초과하는 분들은 전부다 42퍼센트 세율이었는데, 2022년에 신고할 때는 10억 초과하는 분들은 4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순수익이 1년에 10억원을 초과하면 작년에는 42퍼센트 세율을 받았지만 올해는 45퍼센트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부분의 분들한텐 상관 없는, 그러니까 10억 초과 고소득자 증세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 2021년 순소득이 10억 미만인 분들은 작년보다 세금이 오르진 않은것.

그러면 기왕 얘기 꺼낸 김에 과거 종합소득세율 변천사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위에서 배운 내용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봐보자.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이 2019년~2021년 신고할 때 또 이렇게 따로 올라왔었단 거는, 세율이 변동이 있다는 거.

보통은 세율이 올랐다는 거다. 1억5천 초과 5억원 이하인 분들은 원래는 38퍼센트, 5억원 초과인 분들은 40퍼센트를 냈었는데, 1억5천~5억원 구간을 한번 더 쪼갰다.

그래서 1억5천 초과 3억원 이하인 분들은 38퍼센트로 기존과 같고, 3억 초과 5억 이하인 분들은 40퍼센트로 2퍼센트 올랐고, 5억 초과인 분들도 42퍼센트로 2퍼센트 올랐다.

즉 3억 초과인 사람들에 대한 증세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0%29,400,000원

종합하면 2019년에 2018년 연간 순소득 3억 초과인 분들에 대한 증세가 단행되었고, 그리고 올해인 2022년에 2021년 연간 순소득 10억 초과인 분들에 대한 증세가 또 한번 단행되었다.

미국에서도 요즘 부자증세 논의가 한창이다. 심지어 트럼프랑 그렇게 으르렁 거리던 제프 베조스가 바이든이 부자증세 한다니깐, 바이든은 아주 그냥 대놓고 정말 신랄하게 까는 중이다. 트럼프한텐 사실 베조스는 그렇게 별로 비판하진 않았거든 오히려 트럼프가 베조스 놀려먹은거에 비하면 완전 얌전히 있었지. 사실 트럼프와 베조스는 그렇게 앙숙도 아니었어, 트럼프랑 앙숙인 와포 주인이 베조스였던 것일 뿐이지. 물론 트럼프는 베조스가 뒤에서 와포 조종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으르렁거렸던 거긴 한데.

아무튼, 올해 10억 초과자들에 대한 증세 이걸 보니깐, 미국의 부자증세가 떠오른다. 역시 미국이 하면 우리나라도 어느정도는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 미국도 작년에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 뭐 이런 얘기 한창 많았던걸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