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환급후기 프리랜서,알바,학생,주부,직장인,개인사업자 등 전국민 2022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는 방법, 어플로 조회만 하는덴 수수료 없고 액수 큰 분들은 세무사 위임도 좋습니다

왜 허경영이 과거에 그런 말 했었죠, 나라가 가난한게 국민들이 돈 못벌어서 그런게 아니고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런거라고, 허경영이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도, 지금도 의외로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4위를 한것도 사실은 그 때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것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 말 한마디, 그거 자체엔 공감을 했거든요.

국세청에서 세금 걷어가는 거 보면, 특히나 3.3%나 22%로 일괄적으로 걷어갔으면서도, 그리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급에 극도로 소극적인거 생각하면, 저는 항상 허경영의 저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뭐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2021년 귀속 세금 중에서 5500억원 자동환급 해준다는데 그것도 사실 새발의 피거든요, 따져보면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급가능금액이 있을겁니다.

올해 걷히는 초과세수가 53조 3천억원이라고 하죠, 기업에서 절반이 나왔으니, 국민들이 초과로 낸 금액은 26조 6500억원입니다. 근데 뭐요? 그래서 올해 5500억원씩이나 자동환급을 해준다구요? 그냥 웃죠;; 올해만 해도 53조 3천억원인데 그럼 그동안 수십년간 해먹은건 얼마란거야?란 생각까지 하면 정말 아연실색할 수준.

아무튼 현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낸 세금을 자신의 실제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뿐입니다. 5월 31일까지 제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기한후 신고(5년전것까지 가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돌려받는게 그 초과세수 53조 2천억원의 일부는 아닙니다. 물론 세율 올릴 필요 없었는데 올렸던 거다라는 문제는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 세율인상되어서 더 많이 낸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는 거라서, 사실 초과세수 문제는, 더 많이 걷었다기보다는, 더 적게 걷힐걸로 예상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는건 세율도 필요초과로 올렸다는 거고, 그에 반해 국민들한테는 필요미만으로 돈을 썼다는 거니깐.

세금 3.3%나 제세공과금 22% 납부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환급받아야 하는 이유와 원리

예를 들어 작년 2021년 소득이 2400만원이라고 해보고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특히 학생이시거나, 알바밖에 안해본 분들이라거나 이러시면 와 연소득이 2400만원이야? 세금 많이 나오겠네, 한 2,3백은 내야 하는거 아냐?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소득 2400만원이면 절대로 많은 소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화폐를 얼마나 많이 찍어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화폐가치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고, 최저시급 오르는게 좋아보이시죠?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니깐,

그래서 현재 최소생계비가 대충 1인 기준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1년이면 1200만원이구요. 그래서 2400만원이 2022년 현재 시점에선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짜장면 한그릇에 5천원인 시절이니깐요, 지금이 짜장면 한그릇에 100원인 시절이었다면 연소득 2400만원이 엄청 고소득이었고 세금도 많이 냈겠죠.

2400만원이면 굳이 비용신고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 적용받아서 신고하시면 대충 80퍼센트 정도가 보통 비용으로 처리되시는데, 그러면 작년 순익은 2400만원*0.2 해서 48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적공제 기본으로 들어가는게 150만원이니깐 그러면 330만원이 자신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 밑이니깐, 최저세율인 6퍼센트 세율 계산하면 19.8만원 세금이 나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도요.

종합소득세율 최신자료, 2021년 귀속, 출처:국세청

근데 3.3퍼센트 떼고 받으셨으면, 2400만원에서 3.3% 공제하고 받으신 거잖아요, 대략 계산하면 79.2만원을 작년에 이미 세금으로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79.2만원-19.8만원=59.4만원 세금을 더 낸거니까 그 금액 돌려받으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과세표준이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런 개념을 모르시니깐, 내 작년 수입이 2400만원이면 세율 15% 적용받아서 360만원이나 세금 내야하는거 아냐? 누진공제 개념도 잘 모르시니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내가 낸건 79.2만원이니깐 세금 겁나 더낼까봐 겁나서 신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과세표준을 2400만원으로 생각하시는건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미 3.3퍼센트 떼고 받으신건, 혹은 제세공과금 22퍼센트 떼고 받으셨다는 건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돈 준 쪽에서 말이죠, 그러니 애초에 신고 겁나서 못하겠다 이것조차도 말이 안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 분들은 다 위에같이 생각하실걸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입니다.

전문적인 프리랜서분들이나 개인사업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3.3% 수익 있으신 분들도, 사실 전국민들 중에서도 꼭 3.3%나 제세공과금 22% 받은 적 없는 분들이라도 한번쯤은 체크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도 이런 세금 관련 기본상식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일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사실 세금은 전국민 5천만명이 다 내는 건데, 그들에게 세금 관련 지식을 빠삭하게 가지고 있으라는건, 빌게이츠한테 니네집 잔디는 니가 깍아야지, 의무적으로 직접 깍아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코메디이긴 하지만, 당연히 자기가 잘하는거 해야죠 잔디깍는건 그거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거고, 안그랬으면 지금 개인컴퓨터란것도 없었을 수 있는건데…

아무튼 그래서 국세청에서 요즘 배달라이더수입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세금 환급해주겠다! 5500억원 우리가 스스로 환급해 주겠다! 이러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국민들이 환급받아가지 않는 세금이요. 대상자 중에서 극히 일부만 아마 자동환급을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서 더 적게 해줄거예요.

실제로 받으셔야 할 분들은 훨씬 많고 그 금액도 당연히 매년 조단위는 훌쩍 넘을 겁니다.

저도 어릴때 경품 받으면서 쌩돈 몇만원씩 맨날 제세공과금이다 해서 내고 그거 당연히 내는거고 환급받아야 한다는거 전혀 몰랐거든요. 22%나 되는 세금을 내면서도 말이죠. 아니 1년에 돈한푼 안버는 학생이 22%나 되는 세금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낸다구요? 그정도 세금은 1년에 순수익, 비용 다 제외한 순수익이 8800만원인 사람이 부담하는 세율입니다. 말이 안되죠 정말.

그런데도 이런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정부에서도 쉬쉬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가관이긴 합니다.

국세청 직접신고, 세무사 대리, 삼쩜삼,ssem 등 어플 사용

아무튼 그래서 스스로 찾아먹으셔야 하고, 국세청 자동환급도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지도 않고 대상자 모두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세무사한테 종합소득세 신고 맡기면 대략 20만원선 정도이구요, 삼쩜삼이나 ssem 같은 어플 사용하면 몇만원 정도의 수수료로 할 수 도 있습니다. 삼쩜삼은 환급액의 몇퍼센트를 떼가고, ssem은 3.3만원으로 고정이구요 수수료가. 그러니 이것저것 해보시고 스스로 찾아서 먹으셔야 합니다.

세무사가 환급 더 많이 받아줄 수도 있고 그냥 삼쩜삼이나 쎔(ssem) 같은 어플로 하는게 환급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도 세무사마다 환급액 다 다르거든요. 즉 해보기전엔 어느게 유리할지 몰라요.

직접 국세청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수수료 없이 신고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또 거기에 시간 많이 쏟아서 알아봐야 하기도 하고 해서, 아니면 국세청 직접 찾아가서 신고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국세청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는건 그냥 추계신고 하는거라 그것도 사실은 그냥 홈텍스에서 신고하는거랑 동일합니다.

세무사 직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건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 홈텍스나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거기는 통화량 많아서 연결 정말 잘 안되거든요, 각 구마다 세무서 있어요 거기 전화해도 됩니다.

일단 어플들은 조회만 해보는건 수수료 안들고 실제로 신고해야 수수료를 내는 구조라서 환급액 어느 정도일지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물론 국세청 홈텍스 가서 신고해도 신고 전에 예상환급액 볼 수도 있구요,

세무사나 국세청이나 지방셈숴 직접 가는건, 세무사는 일단 수임료 주고 맡겨야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서 알려주고 동의하면 환급, 만족하지 못하면 절반 정도 수임료 돌려주고 취소 뭐 이런 구조고, 국세청 직접 가면 줄서서 오래 기다리고 뭐 그래야 하니깐,

사실 환급신청, 정확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게 이익인지는, 몇번 이리저리 해보셔야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개인이 경험하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 찾는 수 밖엔요.

일단 어플부터 돌려보세요, ssem 받아서, 스마트폰 어플로도 있고 pc버전도 있으니깐, 돌려보면 자동으로 불러와주는 데이터도 있으니 그런거 보고 거기 설명 보고 하면 어느정도 자신의 현재 상황과 세무적인 지식 그런것도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 3.3퍼센트 환급후기

저같은 경우는 예전에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집에 국세청에서 우편물 날라왔길래 봤더니, 여기 적힌대로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 세액은 얼마얼마 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우편물이더군요.

분명 과거 몇십년 동안 3.3퍼센트 알바해서 받은적도 많고 제세공과금 내고 경품 받은 적도 많았는데, 그땐 아무 말도 없다가, 오히려 소득이 몇백만원 정도 되어지니깐 그때서야 그런 안내문?통지서? 그런게 날아오더군요.

아니, 사실 제일 환급이 급하고 귀중하고 꼭 해줘야 하고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봐줘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득이 적은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어느정도 이상 자기들한테 소득 보고된 사람들한테만 우편물로 알려주죠.

그래서 전 그때 그냥 거기 적혀 있는 ARS 번호로 해서 신고하면 끝이라길래, 거기 전화해서 뭐 동의버튼 누르고, 환급은행 계좌번호 그거 전화 숫자패드인가 누르고 해서(계좌번호를 ARS로 알려줬는지는 확실히 기억은 안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환급받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대부분의 분들도 아니죠 이런거 세금 관련한거 학교에서도 안가르쳐 주고, 평생동안 이거 누가 가르쳐주는 경우가 한번도 없으니깐,

그래서 보통 3.3퍼센트 떼고 알바비나 임금 받고, 22퍼센트 떼고 경품 받고 그러면, 아 세금 나 다 낸거구나 거기서 끝인가보다 하시는 경우가 100퍼센트이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때 세금 환급받으면서 깜짝 놀랐었죠? 아니 3.3퍼센트 이미 낸걸로 끝나나는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소득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세금 더내고 그런거였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저같았을 것 같습니다.

세금 신고하고 3.3% 환급받는 방법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에 냈던 3.3퍼센트도, 5년 전것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구요.

  1. 방법은 내가 직접 홈택스 가서 내 소득 넣고 내 비용 적어 넣고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하나,
  2. 홈택스에 환급금 조회하는거 있거든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잡아둔건데 그냥 그거 조회해서 받는 방법이 하나,
  3. 세무사한테 위임하는 방식이 하나, 보통 20만원 초반선에서 다들 받습니다, 위임했다가 금액 보고 실망해서 세무사 신고 안하겠다 하시면 아마 절반 환불해줄 거구요, 그런 방법이 하나
  4. 삼쩜삼이나 SSEM 같은 어플들 있죠? 그런 어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5. 국세청에서 우편물 온 분들은 거기 적혀 있는 ARS로 신고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하나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전부입니다.

보통 세무사한테 맡기면, 그게 수수료가 가장 비싸죠, 20만원 초반 정도이니깐.

종합소득세 신고는 확실히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제일 세금이 덜 나오거나 환급액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자신의 업종이 좀 특이한 거라면 그 경우는 오히려 삼쩜삼이나 SSEM 이런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SSEM 같은 경우는 신종 업종 그런거 대처를 빠릿빠릿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업종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 뭔가 전통적인 업종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냥 SSEM 이용하시는게 제일 나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 SSEM은 삼쩜삼처럼 따로 세무사 위임 수임 그런 절차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신고 내가 하는건데 SSEM 어플에서 자동으로 입력만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제일 좋구요. 사업상 비밀 그런거 세무사한테 혹시라도 세어나갈까봐 손해보는거 알면서도 그냥 직접 신고하고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텐 SSEM 이 정말 좋죠.

좀 공부를 하고 지적인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도, 해보면 해볼만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미리 어플 같은걸로 조회는 한번 해보시고, 자신이 홈택스 들어가서 직접 신고하는 것과 비교해보시긴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홈택스가 요즘은 좋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불친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비용 그런게 자동으로 입력되는게 아니라서 내가 다 수동으로 입력해 줘야 해요, 소득만 적고 당연히 비용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가겠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소득이랑 비용, 세금액 그런거 다 적혀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신고버튼 누르기 바로 전단계 화면,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거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비용도, 아무리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필요경비율 등 그런걸로 적용받아서 내가 비용자료 제출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들이 자동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화면 보고 이상하면 뒤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직접 계산기로 비율 곱해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처리도 해서 그렇게 직접 비용금액 입력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세금신고하고 기납부세금 3.3퍼센트나 22퍼센트 납부한것들, 그런것까지 다 고려해서 과납했으면 환급받고, 기납부 세금이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야 하고 뭐 그런 건데, 그 액수들이 5가지 방법이 다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 있죠? 그걸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세무사들한테 물어보면 어떤지 아세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라고 답변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다라는 답변을 하는 세무사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다들 말이 다르고 사업소득이라고 답변하는 세무사들도 100퍼센트 확실합니다 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금 신고란게, 정확히 각 항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다들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무사들이라고 할지라도.

판사들도 의견 다 다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히는 경우도 많죠? 1,2심에서 유죄인 사람이 3심에서 무죄로 최종결정되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므로, 위 5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을 때의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액도 아마 5가지가 나올 공산이 큽니다. 특히 자신의 소득이 뭔가 전통적인 업종 그런 전형적인 방식의 소득이 아니라면 더욱 더 그렇구요.

그래서 결국 유일한 방법은 저 5가지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그냥 매년 부딪혀 가면서 점점 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 뿐입니다. 저도 세무사한테 위임했다가 취소하고 수임료 절반 돌려받았다가, 어플로 했다가, 다시 내가 그냥 홈택스 가서 직접 신고했다가 등등등 그렇게 해서 세금신고 관련해서도 올해만 한 20만원은 넘게 벌써 다 써버린거 같은데, 심지어 아직 최종적으로 세금신고 다 끝낸 것도 아닙니다, 오늘이 5월 20일이고, 5월 31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깐, 그때까지 세금신고 이미 하고 납부 다 했더라도 홈택스에선 수정신고로, 지방세 납부하는 위택스에선 경정신고로 세금신고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딪혀 가야 할 일들이 저도 산더미고 앞으로도 몇년은 계속 이럴거 같은데요?

흠, 그래도 어쨋든 언젠가는 부딪혀 봐야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실패가 두려워서 계속 미루기보단 실패하더라도 그냥 일찍 경험해 보시라는 것, 그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닺칠 문제라면 최대한 빨리 부딪혀 보는게 무조건 이익이라 그렇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는 현재 글쓰는 시점에서 11일 정도 아직 기한이 남았군요, 그거 놓치더라도 기한후 신고란거 5년까지 가능하고, 환급액이 있으면, 즉 세금 나온 것보다 오히려 공제하고 받았던 기납부액 그게 많다면 늦게 신고했더라도 당연히 오히려 가산세 내는게 아니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시도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위에 5가지 방법 있죠? 제 추천은, 그냥 하나하나 다 시도해 보세요. 그래야 좀 개념들이 잡히실 겁니다.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 사람 본인이 지구상에서 세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트럼프의 회계사가 그렇게 말했다죠. 왜 트럼프가 세금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지구상에서 누구보다도 빵빵하게 최고들로 데리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기가 잘 알아야 회계사나 세무사 쓰더라도 더 유능한 사람 알아보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거구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작년에 번 소득에 따라서 정확한 양의 세금만 내고, 추가로 낸게 있다면 환급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