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2부이자 뜻 , 할푼리를 떠올릴 것

사금융들의 경우, 이자율이 보통 높으니까 2부 이자 이런 식으로 이자율을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러시앤캐시나 리드코프 등 큰업체, 광고 빠방하게 하는 곳들은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풀뿌리영업? 하는 곳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 곳들은 고객층이 퍼센트보다는 부 란 용어에 더 익숙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불러와서 그렇습니다. 글자수도 적어서 부르기 편하기도 하고.

2부 이자면 단순히 2퍼센트 이자를 뜻합니다. 이게 다예요. 정말 별거 없죠.

야구할 때 할푼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할푼리의 일본식 표현이 와리 부 린 이렇게 되고 각각 10% 1% 0.1% 를 뜻합니다.

퍼센트는 1/100 단위를 뜻하지만 할은 1/10 단위를 뜻하고 따라서 할 다음의 푼이 퍼센트와 동일한 단위가 되며,

원래 할푼리라는 방식이 일본에서 온 것이라 2푼 이자라고 하지 않고 2부 이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2부이자라고 부르는 대출상품들은 월 금리가 2부라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이율로 하면 24부가 되고,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4퍼센트와 딱 일치하게 되죠.

과거에 법정최고금리가 36퍼센트 이상일때는 그래서 3부이자 상품들이 많았죠. 지금 법정금리가 내려서 2부이자 대출들만 남은 것.

만약 2부 이자보다 더 받으면 그건 법률 위반이 됩니다. 연체해도 이미 금리가 2부라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을수도 없구요. 올해 늦게 아마 여름지나고 나서 최고금리가 20퍼센트로 내려갈 텐데요 그러면 더이상 2부이자 상품들도 없어지로 그때부턴 1.66부 이자 이상 받으면 안되게 됩니다.

과거엔 사금융의 법정최고금리와 금융기관들의 법정최고금리가 달랐는데 요즘엔 안그렇고 동일하게 규율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친구한테 빌리더라도 지금은 2부 이자, 올해 말엔 1.66부 이자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지금 새로 통과될 법이 불법사금융의 경우 연이율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즉 불법사금융은 0.5부 이자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사금융이란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서 업으로 사금융 활동을 하는 곳들을 뜻합니다.

즉 친구한테 돈빌려주는 건 사금융이긴 하지만 업으로 하는건 아니라 불법사금융은 아니죠. 반면 사금융으로 밥벌어 먹고 사시는 분이 등록을 안하고 하면 불법사금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곳들에는 추가로 이자율 제한을 더 엄격하게 걸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