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상환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

마이너스통장은 예전보다 요즘엔 훨씬 더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무서류 방식의 모바일대출들이 많고, 그런 대출들이 마이너스통장 방식도 제공하기 때문.

즉 대출금일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받아서 쓴 만큼만 이자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아니면 하나은행 같이 일반 은행이라도 이지페이론같은 모바일대출들을 받을 때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상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단순합니다. 현재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싶으시면 단순히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0이 될 때까지 입금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이자나 수수료도 전혀 나가지 않구요.

즉 일반 통장 이용하는 것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특성상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도 없구요. 반면 글들을 보다 보면 마이너스통장의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간혹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마통에 돈을 입출금할때가 아니고 마통 자체를 해지할 때의 수수료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었던 것도 과거 2년 전쯤의 일부 저축은행의 마통 상품들에나 해당하던 이야기였고, 현재는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수수료를 전부 금지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해지 수수료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일 때 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납부하지 않은 이자는 매달 말에 통장 잔고에 그만큼 마이너스로 더 표시되게 됩니다.